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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109240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5. 8. 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2014. 10. 10.자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추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본인, C, D 명의로 피고 발행주식 합계 4,813주를 가지고 있는 피고의 주주이다

(본인 명의로 2,613주, C 명의로 2,000주, D 명의로 200주를 각각 가지고 있다). 나.

피고의 2015. 8. 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과거 피고의 2014. 10. 1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있었던 결의를 추인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정관은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4,887주를 소유하는 주주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결의는 위법한 주주총회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E이 소집하고 진행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라는 점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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