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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8 2015가합20732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5. 9. 24. 임시주주총회에서 C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 30. 쇼핑 플랫폼 가맹사업, 화장품 제조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자본금 3억 원, 발행주식 총수 600,000주)이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주식 264,000주(발행주식 총수의 4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나. 2015. 9. 24.경 피고의 주주별 보유주식 수는 원고 264,000주(44%), D(또는 D 및 채무자) 240,000주(40%), 원고의 부인인 E 66,000주(11%), F 30,000주(5%)이다.

다. 당시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D은 2015. 10. 8. ‘2015. 9. 24.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D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C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선임하였다(이하 C의 선임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임원 변경등기를 신청하였고, 그 무렵 D이 작성한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에 관하여 'D 180,000주, C 120,000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5. 10. 8. D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C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가 마쳐졌다.

마. D은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바가 없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에 대하여 소집통지 절차를 거친 바도 없다.

바. 2015. 10. 23. D에 대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하는데(상법 제362조) 이 사건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달리 D에게 주주총회 소집권한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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