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9.17 2014가합308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4. 7. 24. 개최한 피고 임시주주총회에서 C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D을...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사건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1994. 5. 31. 원목제재업 등을 목적으로 본점 충무시 E(1995. 6. 23. 통영시 F로 변경되었다), 발행 주식 5,000주, 자본총액 5,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의 설립을 위하여 1994. 5. 25. 마련된 정관에 의하면, 발기인은 원고, G, H, I, J, K, C 등 7명으로, 정관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제19조(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

제21조(이사와 감사의 원수)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이사의 선임) 당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제24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원고는 2001. 11. 24.자 피고의 이사회에서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2001. 11. 28.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2007. 9. 20.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주주 4명 전원(C 1,300주, D 1,100주, L 1,000주, M 1,600주)이 출석한 가운데, 기존 이사 C, M(개명 전 N), D, 감사 L을 재선임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는 위 이사진 전원이 출석하여 기존 대표이사 C를 재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