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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111861
총회결의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C, D, E, F, G을 이사로, H를 감사로 각 선임한다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I역 지하도 상가점포의 임차인들은 2009. 11. 10. 각 점포의 면적 비율에 비례하여 지하도 상가점포 개보수 공사비를 출자하고 그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5. 11. 4. 기준으로 피고의 주식 17,312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15. 11. 4. 14:00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개최하였다.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은 점포 1개당 1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C, D, E, F, G을 이사로, H를 감사로 각 선임한다는 취지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이하 ‘정관’이라고만 한다) 중 이 사건 결의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관 제19조(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2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의 선임) 당회사의 이사는 제19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24조(감사의 선임) 당회사의 감사는 제19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일백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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