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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280 판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138]
판시사항

[1]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 제12조 제1항 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죄의 주체(=사용자위원인 의장)

[2] 노사협의회가 약 7개월 동안 개최되지 않은 사안에서, 노사협의회 의장이 아닌 소속 단체의 대표를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 제12조 제1항 에 따른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 제13조 제1항 , 제32조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개최를 위한 회의의 소집절차를 통한 노사협의회 개최의 주체는 노사협의회의 대표이자 위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다.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의 원칙 및 같은 법 제20조 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사관계와 관련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같은 법 제21조 에서는 경영계획 전반 등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에게 보고·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 및 관여의 권한을 보장하면서 그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같은 법 제32조 의 처벌규정을 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제32조 , 제12조 제1항 이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대표이자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의장이 같은 법 제6조 에서 정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경우를 의미한다.

[2] 노사협의회가 약 7개월 동안 개최되지 않은 사안에서, 노사협의회 의장이 아닌 소속 단체의 대표를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 제12조 제1항 에 따른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요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 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 에서 노사협의회의 의장이 위 회의를 소집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2조 에서는 제12조 제1항 이 정한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사용자가 그 의무위반의 주체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개최를 위한 회의의 소집절차를 통한 노사협의회 개최의 주체는 노사협의회의 대표이자 위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에다가 형벌에 관한 법률은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 및 위 법의 제정 목적이 노사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 증진 등에 있기는 하지만 법 제20조 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사관계와 관련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법 제21조 에서는 경영계획 전반 등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에게 보고·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보고·설명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접근 및 관여의 권한을 보장하면서 그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위 법 제32조 의 처벌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결국 법 제32조 , 제12조 제1항 이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대표이자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의장이 법 제6조 에서 정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국조세연구원의 노사협의회가 2005. 4. 8. 이후 2006. 11. 22.까지 사이에 개최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기간 중에 노사협의회 의장은 근로자측 대표가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위 연구원 내 노조설립 등과 관련하여 노사 쌍방이 당면한 현안이자 보다 비중 있고 포괄적인 단체교섭을 위한 협상을 장기간 지속하여 온 데 그 원인이 있었던 만큼 당시 위 연구원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노사협의회 의장이 아니었던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법의 해석과 관련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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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2.15.선고 2007고정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