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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7 2020고정468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60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위 C대학교에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6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현재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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