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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4가단20822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T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58년 음력 9월에 발족된 U를 계승하고 V 41세 W왕릉 시제봉행 등을 목적으로 한 단체로서, 1999. 10. 17. 제정된 원고의 규약 중 주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W의 7세 X의 삼자 중 Y: Z, AA: AB의 후손 중 20세 이상의 성년남녀로 한다.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6인

2. 지부이사 30인

3. 감사 2인 제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총무이사, 재무이사, 감사의 임기는 7년, 지부이사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각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장 부회장의 선출방법) 회장 부회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제12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5조(이사회) ① 정기이사회 및 소집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나. 원고 명의의 2014. 2. 15.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재적임원 13명 중 T, AC, AD, AE, AF, AG, AH의 찬성으로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T를 선출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원고 명의의 2016. 7. 30.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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