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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13 2019고합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부터 2019. 3. 13.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69명을 사용하여 금융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가. 노사협의회 미개최의 점 사용자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1ㆍ2ㆍ3분기, 2016년 1ㆍ3분기, 2017년 1ㆍ2ㆍ3ㆍ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나. 고충처리위원 미지정의 점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4.부터 2018. 7.경까지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 확인서, 특별감독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노사협의회 미개최의 점),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6조(고충처리위원 미선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고충처리위원 미선임으로 인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사협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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