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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4고정5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 상시 근로자 113명을 고용하여 항만운송 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들이다.

1. 근로조건 불명시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2.경 근로자 I 등 103명(일용직 20여명 포함)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노사협의회 미개회의 점 사용자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경 이후부터 2013. 3.경까지 부산항운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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