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78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83,058,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종합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통신판매 대행 및 알선업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포인트몰 사업의 개념 및 운영 형태 포인트몰은 신용카드 고객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적립되는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의미한다.

포인트몰 사업은 포인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카드회사는 포인트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를 원고,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와 같은 유통회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포인트몰 사업을 위임받은 유통회사는 카드회사 내부 전산망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카드회사 고객으로부터의 주문 접수, 물품 조달과 배송과 같은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카드회사로부터 정해진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원고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카드회사로부터 포인트몰 사업을 수주 받는 데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었다.

다. 원고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포인트몰 사업 관련 업무제휴협약 체결 및 이와 관련한 세부 운영방식 1) 원고와 중소기업유통센터 사이의 업무제휴협약 체결 원고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경쟁을 완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2005. 8.경 카드회사로부터 수주 받은 포인트몰 사업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납품기회를 제공하기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즉, 원고가 수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원고가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물품을 조달받아 카드회사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 원고 카드회사’의 구조로 업무를 진행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수주 받은 사업(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