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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6 2015나20229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텔레마케팅 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종합유통업 등을, 피고는 통신판매 대행 및 알선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와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씨카드 포인트몰 납품거래 등에 관하여 텔레마케팅 약정(이하 ‘이 사건 텔레마케팅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포인트몰은 신용카드 고객들이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적립한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의미한다.

포인트몰 사업은 포인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카드회사는 포인트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를 원고 또는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와 같은 유통회사에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포인트몰 사업을 위임받은 유통회사는 카드회사로부터 내부 전산망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카드회사 고객의 주문 접수, 물품 조달, 배송과 같은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받게 된다.

3) 원고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카드회사로부터 포인트몰 사업을 수주받는 데에 있어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경쟁을 피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2005년 8월경 카드회사로부터 수주받는 포인트몰 사업에 관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납품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카드회사로부터 원고가 수주를 받는 경우에는 원고가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물품을 조달받아 카드회사로 납품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 원고 카드회사’의 유통구조로 업무를 진행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수주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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