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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2689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18. 경남 양산시 덕계동 718-13 피해자 부산은행 경남양산 덕계지점에서 위 회사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3,361,447,718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레이저 커팅머신(모델명 TLM-6100 20F) 1대, 씨엔씨 밀링머신(모델명 SNK HF-4PK) 1대, 씨엔씨 밀링머신(모델명 DOOMIL-8VD20) 1대를 피해자 은행에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의 목적물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류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회사 공장에서,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레이저 커팅머신 1대를 E에 2억 3,000만원에, 씨엔씨 밀링머신 2대를 F에 합계 2억 3,0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기계 3대를 위 E, F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감정평가서, 기계기구평가명세표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권자 동의 없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기계를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도에 직면한 회사의 인건비나 자재대금 등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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