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8.부터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3. 피해자 OO은행으로부터 7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위 회사의 공장 용지 5,164㎡, 단층 공장 등 건물, F에 있는 공장 용지 227㎡ 및 G에 있는 공장용지 198㎡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17.경 위 계약을 변경하면서 공장 내에 있는 전동 컨베이어 등 17대의 기계에 대하여 추가로 공장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7. 11.경부터 이자 납입을 연체한 상황에서, 2013. 9. 말경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기계들 가운데 진공포장기(모델명 : HFV-600L) 1대, 하이서보(모델명 : FH-420) 1대, 냉동다이서(모델명 : FD-300) 1대, 민서기(모델명 : MGB-32) 1대, 금속검출기(모델명 : NMD440) 1대, 인큐베이터(규격 : 400×400×450mm) 1대 등 시가 합계 20,083,700원 상당의 기계 총 6대를 불상의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