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E 씨엔씨(CNC) 선반 4대(모델명 F), 대우 씨엔씨(CNC) 선반 1대(모델명 PUMA160) 등 총 5대의 기계 선반을 119,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위 선반들의 소유권을 피해자가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반 5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중고기계 매매상을 통하여 2018. 7. 16.경 시흥시 소재 G을 운영하는 H에게 E 씨엔씨 선반 1대를 1,900만원에 매도하고, 2018. 8. 1.경 대구 소재 I를 운영하는 J에게 E 씨엔씨 선반 1대를 1,9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3,8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야기하고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