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42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5. 시흥시 C상가 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주) 소유인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레이저 가공기 1대를 2013. 10. 15.부터 2017. 10. 15.까지 보증금 6천만 원, 매월 2,302,679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공기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리스이용료를 납입하지 않아 2015. 7. 23. 위 리스계약은 중도해지 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가공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가공기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가공기를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5. 피해자와 사이에 미쯔비시 레이저 가공기 모델명 2512HD2-3020D, ‘이하 ’이 사건 레이저 가공기'라 한다

)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레이저 가공기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4. 1.경 이 사건 레이저 가공기를 E(F 에게 교부하고, 모델명이 상이한 새로운 미쯔비시 레이저 가공기 모델명 2512HD-3020D, 이하 '교환한 레이저 가공기'라 한다

를 E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교환한 레이저 가공기를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현재 보관 중인 레이저 가공기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목적물이 아니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7. 23.경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레이저 가공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레이저 가공기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