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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474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3년경부터 교제해 온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5. 00:20경 피해자 C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D연립 B동 309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세탁기, 시가 합계 3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2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정수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신발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롱, 시가 6만 원 상당의 선풍기,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그릇, 시가 5만 원 상당의 베란다 창문 등을 부수거나 던지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시가 합계 5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딸 E의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하여 피고인을 만류하자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가로 32cm, 세로 4cm)을 가져와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야 씨팔놈아,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8. 15. 00:40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인 체포되어 양천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자 위 C과 다른 피의자 G 등이 보는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에게 “야 H이 씨팔놈아, 씹새끼야, 너 잘 걸렸다”, “너 씨팔, 빨리 넘겨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사건현장 출동보고서

1. 부엌칼 사진

1. 현장 피해사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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