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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58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15: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호텔 805호실에서, 함께 투숙하였던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호텔 밖으로 도망갔음에도 위 호텔 직원인 F이 그 남자를 붙잡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805호실 안에 있던 유리컵을 거울에 집어던지고, 협탁을 창문으로 집어던지고, 벽걸이 텔레비전을 손으로 잡아 꺾는 등 위 객실 내 텔레비전, 커피 주전자, 협탁, 비상용 손전등, 텔레비전 리모콘, 객실 리모콘, 객실 열쇠, 창문, 거울, 세면대, 비데, 이동식 욕조 등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호텔 6층과 7층 사이 계단에 있는 창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위 호텔 1층 로비에 있던 모니터를 양손으로 들어 책상에 던지고 도자기를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75만 원 상당의 위 호텔 기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 물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재판과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호텔 기물을 마구잡이로 파손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결코 작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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