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일반 물건 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5 고 정 2345』 피고인은 2015. 5. 15.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약국 안에서, 피해자가 “ 약 국 문을 닫을 시간이니 그만 나가 달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약국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녹용보와 박카스 드링크제 5 병을 카운터 안쪽에 있는 약 진열대로 던져 약 3만원 상당의 유리 선반, 약 2만원 상당의 나무 선반, 약 15,000원 상당의 녹용보와 박카스 드링크제 5 병, 약 5만원 상당의 알약 종이 케이스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6 고 정 103』 피고인은 E 고시원 205호에 투숙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위 고시원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E 고시원’ 205호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 밤이 늦었으니 그만 자라.” 고 하면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205 호실에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텔레비전 1대( 시가 5만원 상당) 와 벽걸이 형 선풍기 1대( 시가 3만원 상당 )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집어던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2015 고 정 234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선반 등 손괴 사진, 손괴된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