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2113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게 3차원 설계에 필요한 '3차원 NX CAD software'를 대금 6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납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중 12,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62,500,000원(= 68,000,000원 부가가치세 6,800,000원 - 12,3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2.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7회단103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자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회생사건은 2018. 5. 16. 기각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