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4. 24. “압축기 및 파쇄기의 설계”를 기술도급의 목적으로 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은 2012. 4. 24.부터 2012. 6. 23.까지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압축기 및 파쇄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치는 정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파쇄기 1종 및 압축기 2종에 대한 견적서에 CAD(computer-aided design) 장비는 CATIA(Computer Aided Three dimensional Interactive Application) V5를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CATIA는 3차원 CAD 프로그램이다. 라.
원고는 2012. 5. 7.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1,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2.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결과물로 압축기 2대, 파쇄기 1대의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고 한다)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 도면은 CATIA를 이용하여 3차원 모델링 작업을 하고 AutoCAD를 이용하여 2차원 도면을 작성한 것이다.
마. 원고는 2012.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도면이 일반 산업현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서면으로 요구하였다.
바. 이 사건 도면에는 치수공차, 조립용 볼트와 너트, 길이의 치수 등이 누락되어 제조업체가 이 사건 도면을 이용하여 부품을 제작하거나 조립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사건 도면에 CATIA를 이용한 3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