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2.경 피고와 사이에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ENTRANCE DOOR FILO MARBLE' 12개를(이하 ’이 사건 도어‘라 한다) 대금 74,800,000원(= 공급금액 68,000,000원 부가가치세 6,8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대금 중 계약금은 10,000,000원이고, 나머지는 잔금으로 물품제작 완료 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중국 소재 C에 주문하여 이 사건 도어를 제작한 다음, 2018. 1.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도어의 제품값 인보이스와 한국 통관, 운송시 필요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송부하면서 대금지급을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2.경까지 6차례에 걸쳐 대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8, 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도어를 제작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6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물품납품계약이 아니라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으로서 도급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계약상 인도조건이 ‘현장도착도’이고 현장현품검수 및 납품지연에 관한 제4, 5조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어가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