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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146522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 피고와 계약금액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1. 12. 1.부터 2011. 12. 23.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CMS 라이선스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10. 피고와 계약금액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2. 1. 10.부터 2012. 2. 10.까지로 정하여 아주렌트카 제주지역 모바일 웹, 앱 구축사업을 위한 추가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1계약에 관하여 62,500,000원, 이 사건 2계약에 관하여 5,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62,500,000원 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시스템의 품질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자체적으로 이를 수정하여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진행하던 사업이 실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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