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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03 2018가단78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17. 4. 13. C건물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대금 135,000,000원에 하도급받았고, 공사 진행 도중 추가로 옥외배관공사를 대금 4,95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17. 12. 5. 공사를 완료하여 건축주(주식회사 D)에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합계 139,950,000원 중 100,000,000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9,9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 판단

가. ‘천정형 휀 설치공사’ 미시공으로 인한 정산 필요 항변 원고가 본건 공사 중 ‘천정형 휀 설치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바, 피고는 자신이 3,100,724원을 지출하여 이를 시공하였다면서 이 부분에 관한 정산이 필요하다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고 항변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원고는 천정형 휀 설치공사는 피고가 타 업체에 시공케 할 것이라 하여 원고가 시공하지 못했던 것이고, 원고도 계약 내용에 없던 ‘가설수도공사’를 12,300,000원을 지출하여 추가 시공하였으며 피고와의 대금 정산 과정에서 오히려 원고가 차액 9,199,276원(= 12,300,000원 - 3,100,724원)을 양보하여 본건 공사의 미지급 대금을 청구취지 금액으로 확정하였다고 재항변하는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별도의 E 현장 공사 중 일부 공사 미시공으로 인한 정산 필요 항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건 공사와 별도로 제주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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