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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2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20:3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투다가 수회에 걸쳐 6개의 의자를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미친년아 넌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 2명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 3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5년 이후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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