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3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6. 23:24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장어 2kg와 복분자 3병을 시켜먹은 후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붙잡자, 갑자기 마침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경상도 새끼들은 다 빨갱이새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그들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00:10경 서울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으니 그냥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야 씨발놈들이 술가지고 오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재차 위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 6명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7.00:27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끼어들어 합석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야 장구나 쳐봐라 이년아, 씨발년아"라는 등 계속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이 그 테이블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손님들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7. 01:09경 제2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서, 손님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