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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4 2014고단1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20: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E의 어깨를 손으로 치면서 “애들 잘 키워라”고 말하며 시비를 하고 “씨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수차례 말하여 다른 손님 3명이 그 곳을 떠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대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불응하면서 위 손님에게 계속적으로 시비를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다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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