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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3고단22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 2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2219』 피고인은 2013. 8. 17. 06:10경 서울시 강북구 번1동 464-7에 있는 수유 3동 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C 등에게 욕설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위 F 등이 신고내용을 청취한 후 C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물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E 등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씨발 호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과 목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의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63』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4. 22:30경 경기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노래바’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H에게 ‘씨발년, 개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핸드폰을 던지려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노래바로 들어오려던 손님 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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