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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3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t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05:35 경 경산시 공단 로 31 번지 단 북 네거리 도로 상을 진 량 쪽에서, 자인 쪽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로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에 직진 운행하다가, 대 경대학교 방향에서 계림 리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D( 여, 60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가해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외상성 지주 막하 혈종, 경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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