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17: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서평 택 IC 방향에서 석정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안중 방향에서 서평 택 IC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의 상해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