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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2 2015고단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BC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2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사거리를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통일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41세)가 F 와이드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 신호에 따라 아울렛 방면에서 롯데시네마 방면으로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위 B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F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정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초범인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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