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밴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에 있는 단북네거리를 대경대학교 방면에서 계남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자인 방면에서 진량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EF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바닥 부위 및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4매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