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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4고정30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사이다.

2014. 11. 25. 00:5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방네거리 교차로를 남매네거리방면에서 공원교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인 경산오거리방면에서 오른쪽인 경산네거리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왼쪽 뒤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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