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원심 공동피고인 B이 크레인 유도업무 및 안전교육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사 현장의 특수성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원심 피고인들의 과실비율을 동일하게 파악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과 원심 공동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과실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사고결과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발주자 E 주식회사로부터 E 출하창고 공장 증축 공사(A동)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원심 공동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소속 회사원으로 위 E 출하창고 공장인 A동 지붕의 30미터 연장공사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지붕증축공사 작업자들의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