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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8노109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고, A의 과실에 대하여 공동 정범의 관계도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500만 원)

다. 검사 각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 30조의 ‘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에서의 ‘ 죄’ 라 함은 고의 범이고 과실범이 고를 불문하므로,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 연락 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 정범이 성립된다.

2) 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들 사이에는 적어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G를 운전하는 점에 관하여 묵시적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의 판시 기재와 같은 과실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들 모두 과실범의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져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위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음주 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고, 피해자 1 인이 사망하는 등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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