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1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 B과 공동 피고인 D 사이에 공동 실행의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에게 과실범의 공동 정범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30 조의 “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에서의 " 죄" 라 함은 고의 범이고 과실범이 고를 불문하므로,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 연락 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 정범이 성립된다(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H 대학교 말 산업 실습 목장 조성공사 중 건축, 토목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부분을 도급 받은 원심 공동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에 소속된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A은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I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므로, 피고인 B, A 및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에 필요한 고소작업 대 차량의 운전자인 공동 피고인 D는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 부분이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 B, A 및 공동 피고인 D는 고소작업 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