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나. 시공관리계약의 형태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소속 직원들을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위 "나"항의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사업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나. 이른바 시공관리계약의 형태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건설회사 소속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건설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된다.
다. 위 "나"항의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0조 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상 고 인
피고인 2 외 2인 및 검사( 피고인 1 외 5인에 대한)
변 호 인
변호사 설동훈 외 6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피고인 2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 2는 피고인 4주식회사(이 뒤에서는 피고인 4 회사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구간이 낙동강변이고 제방 안쪽에서 제방 밖으로 이어지는 지점이어서 지층구조가 갑자기 바뀔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다가 중요시설물인 경부선 철도 밑을 굴착하게 되어 있었고 1992.8.월의 공소외 세창지질컨설턴트주식회사(이 뒤에서는 세창지질이라고 한다)의 지질조사시 철로 밑부분에 대하여는 당초의 예정과는 달리 수평보오링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원심판시와 같이 우측으로 활처럼 터널시공노선을 또다시 우측으로 15미터 가량 선형을 변경하여 공사하게 되었으므로 공사의 진행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철로 밑부분에 이르게 되면 막장 전방에 대하여 수평보오링을 실시하여 암반상태를 확인하거나 철도청측과 협의하여 기차의 운행시간에 맞추어 발파시기를 조정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탓으로 위 우측선형변경으로 공사거리가 짧아졌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종전의 설계에 따라 막장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아직 철로와는 30미터 이상의 거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공사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 3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한국전력공사 지중선사업처 지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구간이 낙동강변이고 제방 안쪽에서 제방 밖으로 이어지는 지점이어서 지층구조가 갑자기 바뀔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다가 중요시설물인 경부선 철도 밑을 굴착하게 되어 있었고 1992.8.월의 세창지질의 지질조사시 철로 밑부분에 대하여는 당초의 예정과는 달리 수평보오링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2에게 실무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공변경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지중선사업처로부터 하달된 설계변경안과는 달리 우측으로 선형변경할 것을 승인하였으므로 위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의 진행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철로 밑부분에 이르게 되면 막장 전방에 대하여 수평보오링을 실시하여 암반상태를 확인하거나 철도청측과 협의하여 기차의 운행시간에 맞추어 발파시기를 조정하고 또는 피고인 2에게 이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탓으로 피고인 2, 공동피고인 1 등으로 하여금 위 우측선형변경으로 공사거리가 짧아졌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종전의 설계에 따라 막장의 위치를 파악하고 아직 철로와는 30미터 이상의 거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한 과실이 있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다( 당원 1994.3.22. 선고 94도35 판결 , 1982.6.8. 선고 82도78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3과 원심판시의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업무상과실기차전복죄의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4주식회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4 회사는 이른바 시공관리계약의 형태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그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위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 5, 6의 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기차전복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4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 및 피고인 4 회사 토목사업본부장인 피고인 5는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 4 회사 및 그 토목사업본부의 각 사업규모와 조직, 경영체제, 위 피고인들의 직책과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인 지휘감독책임은 있을지언정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으며, 피고인 4 회사 토목사업본부 소속 토목지원담당이사인 피고인 6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 4 회사의 지휘체제상 이른바 현장관리임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업무만을 처리하였을 뿐 시공업무에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기차전복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5, 6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 7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기차전복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7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피고인 4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소외 한진건설산업주식회사(이 뒤에서는 한진건설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대외수주활동, 재정관리 및 인원관리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시공에 관한 공사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사 소속 공사부장과 현장소장에게 일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형변경시공을 협의하는 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위선형변경시공과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 8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기차전복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 8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지위와 권한, 학식과 경험정도, 공동피고인 2로 하여금 발파를 하도급주어 수행하게 한 한진건설, 피고인 4 회사와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의 각 관계자들의 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방식, 관심정도, 사고 당일 현장의 관리상황 등 및 이 사건 사고는 철로 밑에 있는 V자형의 암반구조를 관통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발파 자체의 기술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인 8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구체적인 작업지시 없이 발파작업을 수행하여 왔다는 점 자체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고, ② 피고인 8로서는 판시와 같은 상황하에서 자신의 사실상 고용주라고 할 공동피고인 2(제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이다)에게 막장의 상태를 보고하는 외에 더 나아가 별도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8에게 검사의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나 그에 위반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 9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기차전복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9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 지증선사업처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 및 허가절차에 관한 업무 등을 모두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소에 위임하였고, 1992.11.6. 발생한 원심판시와 같은 지반보강작업 중 발생한 대규모의 붕락사고나 그 후의 선형변경시공에 관하여 보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의 우측선형변경시공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마. 피고인 1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불량한 작업방법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