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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8 2020노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K’에서부터 ‘O’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상피고인에게 권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교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상피고인의 위험운전행위에 대한 의사연락이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사 등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내지 예견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참조). 2)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차 장소인 식사장소에서 상피고인 A에게 술을 권한 후 2차 장소인 K까지 운전할 것을 교사하였고, 이후 K에서 자신의 자동차 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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