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의 안전관리자로서 원심 판시 선박블록 반출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에 대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원심 판시 안전중량 35톤용 샤클(이하 ‘이 사건 샤클’이라 한다
)의 정밀검사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 A가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샤클의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심 공동피고인 B이 안전중량을 위반하여 이 사건 샤클을 사용한 업무상 과실과 현장감독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D가 F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샤클의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원심 공동피고인 B이 안전중량을 위반하여 이 사건 샤클을 사용한 업무상 과실과 현장감독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D의 위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