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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09 2017고단8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1. 05:00 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D( 여, 18세) 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모두 벗겨진 상태의 반나체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8:2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10명이 가입되어 있는 ‘E’ 이라는 명칭의 F 단체 채팅 방에 ‘ ㅅ ㅂ D 따먹었다’ 는 메시지와 함께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반나체 사진 1 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 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5. 14:19 경 진주시 G 맨션 1동 305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12명이 가입되어 있는 H 단체 채팅 방에 ‘ 선물’ 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반나체 사진 1 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 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메시지 캡 처 사진

1. 나체 사진

1. 수사보고 (H 대화 자료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기록 73 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추출자료

1. F 단체 방 자료

1. H 단체 방 자료

1. 압수된 증제 2호 (LG 휴대폰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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