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2. 2. 02:00경 성남시 분당구 C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가명, 22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과 피고인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2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 04:32~05:0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캡쳐한 사진 4장을 E, F, G, H, I, J, K, B, L, M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3. 15:00경 논산시 연무읍 소재 논산훈련소 인근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 2개를 친구인 B, L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말경 불상지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2개를 친구인 N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