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27세) 와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불법촬영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1. 15:23 경 성남시 중원구 D 빌딩 E 호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 자가 안대를 착용하여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나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장면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불법촬영 물 제공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1. 16:56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 기 재 동영상을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피고인의 동영상 전송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등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