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8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2. 10. 경까지 촬영대상자인 C( 여 ,27 세) 와 연인 관계로 지내 오면서, 2011. 9. 중순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안성시 D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 및 서울 동작구 E 302호에 있는 C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와 C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C의 성기, 유방 등이 포함된 나체 내지 반나체 및 유사성행위 사진 약 3,700 장을 약 10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같은 해 7. 경 사이에 경기도 과천시 F에 있는 조모의 집에서, C와 헤어졌음에도 자신의 컴퓨터 등 하드디스크에 위와 같은 경위로 촬영된 C의 나체 사진 등이 보관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인터넷 다음 카페 G을 개설하고 위 카페의 게시판에 C의 성기, 유방 등이 드러나는 나체 내지 반나체 사진 및 유사성행위 사진 약 100 장을 업 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C의 신체에 대한 촬영 물을 반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C의 나체 사진 등이 자신의 컴퓨터 등 하드디스크에 보관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인터넷 해외 디자인 공유사이트인 H에 “I” 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C의 브래지어 등이 드러나는 반나체 사진 2 장을 업 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