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2062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경부선 열차 운행 소음과 진동 등 일체의 주거환경침해로 인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원고 공단’이라 한다.)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시설관리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B아파트 106동, 107동, 108동, 109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C역에서 D역 방향으로 약 1.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로(이하 ‘이 사건 철로’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사이의 최단거리는 약 15~20m 정도이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철도 전면에 철도선로와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

당초 이 사건 아파트의 철도 부지 경계면에는 높이 3.5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철로 및 열차 운행 ⑴ 이 사건 철로는 1905. 1. 1. 신설(서울~부산)된 이후 1945. 3. 1. 복선화되었고, 2004. 4. 1.부터 KTX 열차가 통과하기 시작하였다.

⑵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철로를 통과하는 열차는 KTX, 새마을, 무궁화, 화물열차 등으로서 일 평균 운행횟수는 아래와 같다.

⑶ 이 사건 철로는 C역과 가까워 KTX, 새마을 및 무궁화의 평균 속도는 60~80km /h, 화물열차 등의 평균속도는 40km /h이다. 라.

피고 등은 2014. 1. 10.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중앙환조 14-3-10호로 재정신청을 하였다.

피고 등은 항상 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공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소음 피해 구간을 복개하지 않고서는 차단할 방법이 없다.

시공사가 복개공사를 하지 않은 야간에도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고 진동으로 아파트 균열 등의 재산피해가 있는바, 원고 공단은 건물균열 보수비 1,179,0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