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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30 2017나1046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제2쪽 끝행부터 제8쪽 17행까지, 별지 1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감정인 D’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친다. 이하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등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공단이 설치ㆍ관리하는 이 사건 철로에서 피고 공사의 열차가 운행되면서 발생한 소음(이하 ‘이 사건 소음’이라 한다

)으로 인하여,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들의 폐사, 유산,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 ① 이 사건 소음은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범위 안에 있다.

② 이 사건 철로에서 열차의 운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③ (피고 공사) 이 사건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할 의무나 책임은 이 사건 철로시설의 건설ㆍ관리 주체인 피고 공단에 있으므로, 피고 공단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철도선로를 사용하는 관계에 있을 뿐인 피고 공사는 위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소음이 발생할 것을 알고도 이를 감수하고 축사를 건축하여 농장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면책되거나 감액되어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나.

-2)-가)항 부분 기재(제10쪽 7행부터 제12쪽 13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여기에 피고 공사의 위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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