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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3가단478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2013. 9. 26.자 재정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P, AH,...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수색동 72-13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회사로, 1998. 2. 21.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AM, AN 토지 위에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다.

피고(선정당사자) P, AH, 나머지 피고들과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야적장 근처에 있는 서울 은평구 AO 지상 AP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1동, 102동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피고들은 원고의 폐기물처리 작업으로 이 사건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악취로 인하여 건강과 주거환경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1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조정위원회는 2013. 9. 26.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소음도가 최고 67dB(A)로 나타나 공장사업장에 대한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주간 55dB(A)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별지 신청인별 배상내역의 ‘총 배상액’란 기재 금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재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7, 13, 14, 15호증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고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야적장에서 발생한 소음은 수인한도를 넘어 피고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다툰다.

3. 이 사건 야적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 여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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