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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8 2013가단599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2013. 4. 5.자 재정에 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및 토목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부천시로부터 BV공사를 공사기간 2010. 2.부터 2013. 6.까지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1.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BW서울 BX지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발파작업을 시행하였다.

피고들은 서울 양천구 BY 106동 3, 4호 라인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피고들은 원고의 발파 작업 등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하여 정신건강과 주거환경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2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및 건물외벽 물청소비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조정위원회는 2013. 4. 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등 토공사시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 소음도가 최대 73dB(A)로, 발파시 평가 소음도가 최대 78dB(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5dB(A)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이 2012. 1. 1.부터 2012. 8. 20.까지 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별지 ‘신청인별 피해 배상내역’의 ‘총 배상액’란 기재 금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재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고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은 수인한도를 넘어 피고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다툰다.

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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