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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5가합515443
계약보증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7.부터 2015. 3.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A로트 지상 지하 2층, 지상 21층 697세대 규모의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이다. 원고는 2013. 2. 25. 주식회사 C(이하 ‘C’)과 위 아파트 건설공사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0억 6,600만 원’, ‘공사기간 2013. 2. 25. ~ 2014. 3. 31.’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및원고와 C 사이의 특약인 특기시방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기본원칙】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0조(특수조건)에 의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원고와 C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C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보증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의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상호간에 보증을 하지 아니한다.

1. C은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C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 C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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