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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26 2017나2241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가지급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제1심 공동원고 정안건설 주식회사(이하 ‘정안건설’이라 한다

)와 2009년 말경 안동시로부터 ‘하아그린파크 조성공사’를 공동으로(내부비율 : 원고 51%, 정안건설 49%) 도급받았다. 2) 원고와 정안건설은 2010. 1. 8.경 주식회사 경해산업개발(이하 ‘경해산업개발’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860,200,000원, 공사기간 2010. 1. 8.부터 2011. 3. 14.까지, 계약이행보증금 86,02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다음과 같이 3차에 걸쳐 그 계약일 변경된 공사기간 변경된 공사금액 1차 변경 2010. 10. 12. 변경 없음 782,707,000원 (77,493,000원 감액) 2차 변경 2010. 12. 21. 변경 없음 845,822,000원 (63,115,000원 증액) 3차 변경 2011. 3. 9. 2010. 1. 8. ~ 2011. 10. 5. 변경 없음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갑)와 경해산업개발(을 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보증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의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상호간에 보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해산업개발은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경해산업개발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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