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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13992
보증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9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6. 9.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4. 8. 2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삼척시 C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파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32억 3,000만 원, 공사기간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3억 2,300만 원), 지체상금율은 지체 1일마다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 중 대금지급에 관하여 선급금에 대하여는 정함이 없고, 기성 부분은 월 1회,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2)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의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보증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의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상호 간 에 보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2. 갑은 을에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대금지급보증

가.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지급 주기가 2월 이내이면 「(하도급계약 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인 월수」에 4를 곱한 금액

다.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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