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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517081
계약보증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국도 제551호 냉정-부산간 확장공사(제5공구)를 수급한 수급인인데, 2009. 8. 12. 주식회사 대왕이엔씨(이하 ‘대왕이엔씨’라 한다)에 위 확장공사 중 2구간의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9,735,000,000원, 공사기간 2009. 8. 12.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1)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일금 원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하도급계약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원고와 대왕이엔씨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 원고와 대왕이엔씨는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0조(특수조건)에 의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원고와 대왕이엔씨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대왕이엔씨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보증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에 의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상호간에 보증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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